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원 모(25.회사원.대전시 중구 중촌동)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편지를 황 모(50), 유 모(57)씨에게 보내 이들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다. 원씨는 11일 오전 3시50분께 돈을 갖다 놓으라고 지정한 대전시 서구 탄방동 모비디오대여점 인근에 나타났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조사 결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600여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