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0일 신용카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사채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위장 카드가맹점을 만든 뒤 지난 7월29일 낮 12시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유모(42.여)씨에게 상품권을 판 것처럼 매출전표를 꾸며 18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16%인 28만8천원을 떼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53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불법 유통해주고 2천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