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과(과장 朴錫佑)는 10일 부하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인천시청 강모(56) 과장을, 시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선주 이모(59)씨를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과장은 2000년 8월 이씨가 신청한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부하직원이 법에 어긋난다고 불허하자 이씨로 하여금 직원에게 향응 제공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주게 한뒤 이를 빌미삼아 허가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 같은해 9월 관련 서류 작성을 계속 거부하는 직원을 제외한채 계장에게 압력을 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게 한뒤 결재해 10월 어업허가증을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