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46)씨 농장 반경 3㎞이내(위험지역) 농가에서 사육중인 일부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돼지콜레라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4곳(위험지역 2, 경계지역 2농가)의 돼지 185마리에 대해 채혈 및 혈청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또 지난 4일 노씨 농가에서 김포시내 도축장 W식품에 출하, 도축된뒤 보관중인 돼지고기 2.5t중 시료 10개(35㎏)를 채취해 벌인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그러나 W식품에 보관중인 정육 재고품 2.5t과 노씨 농장에서 출하, 도축돼 인천과 부천, 안양 등지에 유통된 돼지(2.5t)를 전량 수거 폐기토록 했다. 인천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표본조사를 벌인 농가외 위험지역내 나머지 농가 19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9천325마리중 262마리에 대해 항원.항체 검사를 통해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중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돼지출하 이동경로 및 분뇨처리 조사 등 강화지역에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천, 부천 등지의 도축장에 대한 소독 및 수송차량 방문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