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기자와 검찰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승훈 판사는 10일 사건 청탁을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신문사 기자 A(36)씨와 전 대전지검 직원 B(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B씨에게 전과자료 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오 모씨에 대해 관대히 처벌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친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