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이 노출돼 수사의뢰된 박만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수사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증권사 전 간부 권모씨 등을 금명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박씨를 내주초 불러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중이던 지난해 권씨로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인터넷 기업가 김모씨를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로부터 기업가 김씨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전해듣고 이를 권씨를 통해 김씨에게 알려 도피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작년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북부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4년 모 증권사 고문으로 있던 권씨와 알게돼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사건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으나 최근 권씨와 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권씨는 최근 박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그러나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사건청탁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