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진가가 촬영한 `추억의 사진'이 광고에 활용되자 사진 속 주인공들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작고한 만농(晩農) 홍정표(洪貞杓)선생이 지난 65년 제주시내 돌담 골목길에서 촬영한 어린이들의 말타기 놀이 장면으로 지난 4월 모 일간지 전면광고에 `그리운 친구를 찾습니다! 삼성컴퓨터가 정들었던 옛 컴퓨터를 찾습니다. 새컴퓨터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의 문안과 함께 활용됐다. 이같은 사실을 안 사진 속의 주인공 김모(46.제주시 화북동)씨와 양모(46.제주시 삼도2동)씨 등 2명은 최근 광고주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광고가 게재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기게 나왔더라', 모델료를 얼마나 받았느냐' 는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들어야 했다"며"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용 사진으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계약상 광고대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힌 뒤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던 점, 40여년 전에 촬영한 사진 속의 주인공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사진 속 원고들의 모습을 보고 원고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알아보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광고대행사측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발견, 사이트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김씨는 "당초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