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9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지사는 지난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