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식을 공모한다'는 문구로 현혹해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9일 대주주가 자본금을 형식적으로 넣었다가 빼는 가장납입 후 '코스닥 등록 예정'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L정보통신 대표 박모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주식공모전 가장납입을 한 혐의(상법위반 등)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L사 주식공모 과정에서 '2001년 상반기 코스닥 등록에 앞서 주식공모를 실시한다'고 표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광고를 접한 일반인들이 벤처기업인 L사가 1년6개월만에 코스닥에 반드시 등록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가 부도나기는 했지만 주식을 살 지 여부는 결국 투자자의 최종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