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음성직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이날 "건교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로서는 당면 과제가 대중교통 우선 위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있다"며 "현 단계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와 교통혼잡구역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로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교통정책의최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야 시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제반 규제들도 생각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건교부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 시속 30㎞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루 3시간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구역 및 시설물로의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