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97년 8월 괌에서 발생한 KAL기 추락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족을 허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혐의 등(무고 등)으로 당시 희생자 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최모(46.구속)씨를 9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7년 12월 유족 박모씨 등이 "희생자 합동분양소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책위원들이 회사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유족들에게 폭로하자 박씨 등 유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97년 10월 염모씨 등 대책위원 3명과 공모, 희생자 합동분양소를 88체육관에서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이 회사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