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이 1년만에 3배로 급증했다.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으며 165건은 조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처리한 1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5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 수질오염 4건(2%) 등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 조정위 설립 이후 10년간의 평균치인 47%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물 피해는 9%에서 2%로 감소했다. 발생 지역은 수도권이 49%로 10년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충청권은14%에서 29%, 영남권은 6%에서 11%로 각각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도 2000년 3건에서 지난해 6건, 올해 12건으로 증가했다. 심사관의 월평균 출장 횟수도 2000년 5회, 지난해 17회, 올해 22회로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은 지난해 처음 100건을 돌파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400건, 내년에는 6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조정위는 예상했다. 조정위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인 사건은 시.도 분쟁조정위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