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현금 4억3천만원 절도사건은 경마빚을 진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8일 "신고자 손모(39)씨가 경마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와 함께 사건을 조작했다고 자백했다"며 "사채업자가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깨고 돈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 '떳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채업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회사의 감사인 손씨가 투자자들의 돈을 빼 사채업자에게진 빚을 갚으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신고당시 함께 있었던 손씨의 동생(33)과 후배 이모(39)씨는 손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동원했으며 이들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손씨가 ▲도난당한 돈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진술한 점 ▲손씨와다른 두사람의 사건당시 정황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의심, 손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손씨는 7일 오후 1시10분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모 식당앞에 벤츠승용차를 세워둔 채 밥을 먹다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현금 4억3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을 털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손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거나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