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의사돼지콜레라증상이 발견된 8일 방역당국은 긴급방역 및 돼지 출하 금지 조치를 취하며 증상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씨 축사 진입로 입구에 비상초소를 설치한 뒤 경찰 병력을 요청,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강화군도 화도면 탑재삼거리, 덕포리 입구, 사기리삼거리, 도장리 입구 등 의사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된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지역에 이동가축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출하를 금지했다. 104개의 농가에 3만8천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노씨 농장 반경 3∼10km 이내 지역에도 불은면 해안도로, 외포리삼거리 등 모두 5곳에 통제소가 설치돼 돼지출하를 막았다. 특히 강화군과 접한 경기도 김포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화대교 입구에 2대의 방역소독장비를 배치, 편도 2차선의 다리를 통해 강화군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작업을 벌였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