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8일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고국제면허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파키스탄인 A(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중순께 서울 광진구 노유2동 자신들의 자취방에서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CD를 이용, 연체된 신형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변경해 파키슨탄인 S(30)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모두7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판매하고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지난 8월 초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PC방에서 인터넷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 파키스탄 정부 명의의 국제면허증을 위조해 K(35)씨에게 30만원을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거처와 이들이 이용하던 지하철 보관함에 100여대의 휴대폰과 15매의 위조 면허증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보고추가 공모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