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법률서비스를 놓고 '오프라인'의 기존 변호사 업계와 '온라인' 업계간 공방전이 뜨겁다. 대한변협은 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오세오닷컴의 1대 1 변호사 전화상담'이라는 내용의 방송자막 광고를 케이블방송에 내보내도 좋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오세오닷컴은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만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이므로 개인변호사나 법무법인처럼 법률업무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사항인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사이버 로펌의 법률서비스 제공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협회 내부의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오세오닷컴 대표이사인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법률서비스를 막는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