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부인을 제대로 간호하지 않은 남편에게 보험금의 절반만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며 유모씨가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의 50%선인 1억3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저지른 교통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사고경위가 석연치 않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다 아내를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원고가 숨진 아내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는다면 정의관념이나 공평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50%만 주는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초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은 전치 3주의 타박상만 입은 반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했으나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해 숨졌다. 남편 유씨는 교통사고 두 달 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4개를 포함해 모두 5개의 보험을 3개 보험사에 들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