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7일 "우리가 만든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이모씨 등이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 '여자야'는 구전가요인 '영자야' 등을 기초로 만든 노래"라며 "이 노래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전가요 등의 리듬과 가락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구전가요를 기초로 노래 '여자야'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했으나 태진아씨 등이 재작년 4월 '여자야'와 멜로디가 유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실린 음반을 제작,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