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빈약하며 인구는 많다.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이다. 조만간 수출입 총량이 4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우리의 대외시장은 전통적인 시장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팽창해 중국.대만.홍콩 등에 대한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과 직.간접 투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기업과의 국제적인 분쟁도 늘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은 언어.관습.법률 제도를 달리하는 외국기업 간에 발생하므로 법률관계가 국내 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그 결과 국제분쟁을 한 번 겪은 중소기업은 자칫하면 도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 볼수가 있다. 몇해 전 우리나라의 A수출기업은 중국에 스판덱스 얀(SPANDEX YARN)을 수출키로 했다. A사는 무역계약서와 이에 따른 신용장을 기초로 선적서류 원본 1부는 중국의 수입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했다. 나머지 선적서류 2부만 중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키로 했다. 이 약정이 바로 함정이었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지 않은채 직접 받은 선적서류 1부를 이용,상품을 통관.인도받아 잠적해 버렸다. 중국의 개설은행은 제시된 선적서류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부의 선적서류를 반송했다. 수출업자는 뒤늦게 중국에 뛰어가 수입업자를 찾아 나섰으나 헛걸음을 쳤다. 결국 기업은 도산에 직면했다. 이런 사기 사건을 미련에 방지하려면 수출업자 A사는 중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3부를 전부 보내줘야 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분쟁을 겪게 되는데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다. 공신력 있는 외국업체와 조그만 거래부터 시작해 몇년간에 걸쳐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수시로 출장가서 현지사정을 파악하고 거래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는지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 거래할 때는 무역계약서 등을 반드시 쓰되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함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운영중인 "수출 중소기업.벤처기업 법률지원 자문변호사단"의 무료 자문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유중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rjo12@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