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으며 위조인감 감별 시설을 갖출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6일 남모씨(56)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 감정을 통해 서류상의 도장에 대해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동구는 인장의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동구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