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기됐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모(36.회사원)씨는 5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모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아인 딸(7세)의 입학을 위해 지난해 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은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장애아동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 역시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