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보전 방안 등 파업대책에도 불구,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1일 총파업 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날 시내버스 노.사간 합의한 실질 임금인상률 6.5% 전액을시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등 다소 구체적인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노조의 파업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4일 서울시의 임금인상분 보전 방안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승무 거부 철회 등 투쟁계획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의 임금인상분 지원대책에는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측에서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16일 총회 결의를 폐기, 올 임금인상분 지급을 약속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전해온 바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노.사간에 협약한 실질 임금인상률 6.5%중 올해재정보조금으로 이미 지급한 1.8%분을 제외한 4.7%(연간 약250억원)를 시 재정에서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금명간 사용자 및 노조측과 협의, 이같은 계획을 전달할 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최근 시의 버스업계 수입금 실사 거부를 선동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의 제안을 수용, 지난달 16일 "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결의한 올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불가와 오는 15일 교통카드 사용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경우 노조가파업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시가 연구용역에서 11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는 데도 재차 버스 수입금 실사를 하겠다는 것은 요금을 올리지않겠다는 구실"이라며 "그러나 시의 제안을 수용해 임금인상분 지급 불가방침을 철회할 지의 여부는 집행부회의와 조합원총회 등에서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