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서.남해 해역별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동해의 경우 트롤어선.중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조업구역 이탈,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의 등불 조명 제한 위반, 대게 암컷 포획행위가, 서해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조업, 무허가 형망조업 및 3중자망 조업, 무허가 양식장 조업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남해에서는 범칙 어획물 불법 운반행위, 불법어구 제작.판매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몰수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