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평론은 주제나 표현방식,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피고를 지목해 인신 비방이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고소 행위는 특정인을 고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경솔히 한 것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뚜렷한 자료없이 다소 직설적인어조와 부적절한 표현으로 평론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98년 모 시사월간지에 `15조원 국방비, 30%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하면서 중형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군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가 이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2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