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첫 결정이 내려져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조이럭타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모씨(35)와 종업원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7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신청에 대해 "나이트클럽측은 1천2백6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 1층 바닥의 진동도가 65㏈(V)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