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황윤성.黃允成)는 2일060 회선임대업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심의실장 박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1월∼지난 8월 ㈜KT로부터 060회선을 임대, 유료전화사업을 하는 박모(37.수배중)씨로부터 문자메시지 사업제재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부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는 등 4개업체로부터 모두 1천800만원을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0월 060회선을 임대한 업자 박씨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정보이용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KT로부터 060회선번호에 대한 심의와 민원 접수를 위임받아 위법사항에 대해 이용정지와 부과금조치, 경고 등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 KT에 통보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수억원씩을 챙긴060회선 임대업자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