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둬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과기부 예산처 등 관련 부처 전문인 15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연구사업 △암관리의 토대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과 저소득층 검진비용 지원 등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