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회사동료 여직원의 이력서 사진에 다른여자 누드사진을 합성, 인터넷에 올린 홍모(30.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말 같은 회사의 여직원 이모(29.남양주시 화도읍)양의 이력서 사진을 입수, 나체사진을 만들어 이양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인터넷에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