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일 증권정보 사이트 주식 동호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허위정보를 흘리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조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증권정보 사이트인 P사이트에 주식 동호회를 개설, `사이버 고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회원 9명이 맡긴 계좌 10개를 통해 작년5월부터 8월까지 K모직과 S사 우선주를 상대로 통정매매 및 허수주문 등 수법으로주가조작을 벌여 2억2천만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특정회원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쉬운 두 회사를 선택, 저가에 주식을 매집한 뒤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주가가 곧 상승한다는 허위사실을 e-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유포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자극,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다른 증권 동호회 운영자들과 채팅 등을 통해서도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수사기관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증권정보사이트에 가입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