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기술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2일 휴대폰 기술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주)벨웨이브 양모 사장(49)과 전모 이사(41·전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5명을 구속,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회사 서버 내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로 이 회사 강모 전무(45)를 구속 기소하고,임모 이사(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벨웨이브 대표 양씨 등은 2000년 6월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씨로부터 당시 삼성전자 신종 휴대폰 SGH 800의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다. 양씨 등은 핵심기술 MMI(휴대폰의 버튼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기능)로 지난해 5월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B사와 37억5천만원 상당의 '판다2' 휴대폰 기술개발 계약을 했다. 또 같은해 8월 중국 I사와 2백50만달러 상당의 '판다3' 휴대폰 기술개발 계약을 하는 등 로열티로 지금까지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양씨 등은 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지난 8월 삼성전자 김모 대리(29)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 과장으로 채용한 뒤 삼성전자 휴대폰의 품질과 기준이 요약돼 있는 대외비 자료 '휴대폰 체크리스트'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