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된 의약품이 시장에서 무자격자에 의해팔리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반입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남대문 수입상가와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의 5개 판매업소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불법반입된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잔탁, 중국산 우황청심환 등의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혐의다. 특히 이들 업소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금지돼 있는 DHEA와멜라토닌 등의 호르몬 성분함유 건강보조식품을 진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저장, 진열하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밀반입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약국이 아닌 곳에서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