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조이럭타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인호(35)씨와 종업원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7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나이트클럽측은 1천26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 1층바닥의 진동도가 65dB(V)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하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에 1층 음식점에서 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74-85dB(V), 최대 79-88dB(V)로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진동 규제기준인 65dB(V)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인 67dB(V)을 모두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나이트클럽의 음향진동으로 인해 인근 음식점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