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일 어패류 산란 성육기인 10월 한달간 해경,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제도상 금지된 소형기선 저인망(속칭 고데구리) ▲연안산란장을 파괴하는 금지구역 침범 조업 ▲지역간 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조업구역 위반▲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범칙 어획물 위판 판매운반 등 불법어장 조장 행위 ▲불법어구 제작 또는 판매.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수협 위판장 및 유사 시장에서 불법 어획물의 위판ㆍ거래 단속을새벽 또는 야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출입항 통제소를 통해 무허가 어선, 불법어구 적재어선,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어선의 출.입항을 통제하는 등 육지와 해상에서 집중단속키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어민들이 불법어획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 어획물을 위탁 판매한 수협 관계자도 사법처리 등 엄중 문책하는 것은 물론 불법어업으로 포획한 어획물과 불법 어구도 전량 압수 폐기처분한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