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1일 군이 사격한 포탄이 돈사에 떨어져 모돈이 유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유모(45.철원군 김화읍)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천33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무중인 사병이 포탄 예상 탄착지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실이 발생했으므로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유씨는 2000년 11월 육군 모 사단 소속 사병이 60㎜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며 편각 수정을 하지 않은채 사격해 포탄이 예상 탄착지점에서 500m 벗어난 돈사에 떨어져 임신상태의 모돈 50마리가 유산하고 이후 34마리의 모돈이 332마리의 새끼돼지를 사산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