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를 분양하면서 홍보비 등 명목으로 상가분양가의 10∼30%를 걷은 상가발전비를 상인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밀리오레 명동상가 전 입주상인 박모씨(36) 등 15명이 (주)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백86만1천∼4천7백60만원씩 모두 2억3천7백여만원을 주라"며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가 임대.분양 계약 때 임차인이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상가발전비는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되면 상가 재임대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도중에 끝나면 상가 분양업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가발전비를 상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변모씨(39)가 같은 (주)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반환소송' 2심에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상인들은 상가를 양도하거나 재임대해 상가발전비를 회수할 수 있어 상가발전비는 권리금과 비슷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고법은 "변씨가 5년간 보장된 임대기간을 포기하고 1년 만에 계약을 끝낸 것은 권리금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수수가 이뤄진 상가발전비를 둘러싼 분쟁이 도처에 널려 있어 이번 서울지법 판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밀리오레만 해도 전국에 1만5천여 점포를 갖고 있어 이해 당사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