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중곤(金仲坤) 부장판사는1일 교통사고로 태아가 장애아로 조기 출산했다며 이모(32.여)씨 가족 3명이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H보험은 이씨 가족에게 4억5천300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씨가 임신 32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뒷좌석에 탑승하여 자신과 태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작하여 30%의 과실상계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임신 32주이던 1998년 11월 안양시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길에서 남편이 몰던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받혀 갈비뼈가 부러지고 태아는 사고로 뇌수막염 등 장애아 상태로 조기 출산했다며 사고차량이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8억1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