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1일 신문광고를 통해 남녀 회원을 모집,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로 회원제 윤락업주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가 고용한 종업원 남모(38.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남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 화대로 지급한 10만∼15만원 가운데 1만∼3만원을 알선료로 받는 수법으로 3만9천회에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