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별다른 유언없이 남긴 유산은 선친의 생전증여 의사를 추정, 상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0일 서모(52.여)씨가자신 몫의 유산을 돌려달라며 동생(48)과 국내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생은 누나 서씨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친은 생전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했고, 이 사실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정기예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생이 선친의 대리인으로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는정당하지만 이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은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액과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이 동생과 공모해 예금 인출을 도와줬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선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예금을 관리한 동생에게 예금을 내준 피고 은행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서씨는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원고 명의로 개설한 3억5천600만원의 예금통장을 아버지의 부탁으로 국내에서 대신 관리해주던 남동생이 지난해 1월 아버지 사망후 임의로 예금을 인출해 다른 계좌에 넣고 주지 않자 작년 10월 동생과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