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세포검사 등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을 확정할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암 진단 확정일을 달리보며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유사 분쟁의해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D보험사가 김모(40.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학적 검사결과의 정확도(95%)가 매우 높아 별도의 병리학적 검사없이 수술이 시행된데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수술받기를 거부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암의 확정진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진단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적 진료과정을 거쳤더라면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확정진단이 내려졌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상 또는 병리학적 확정진단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를 책임개시일 이전에 확정진단이 내려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재작년 9월 김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