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해 20억원대 규모의 토지사기 사건을 미리 막았다.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강동구청 지적과에는 강동구 하일동446의 1,2호 2개 필지 약 5천평(시가 2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등기필통지서 1통이 강동 등기서로부터 도착했다. 나모씨(66)가 공범들과 짜고 법원 판결문 등을 조작, 자신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설정해 놓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 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 그러나 이들의 사기행각은 구청 공무원인 최모씨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