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 기존 3백30㎡(1백평) 초과에서 2백㎡(60평) 초과로 변경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같이 거래조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 1백66.82㎢에 적용되며 그린벨트가 없는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 등 6개구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내 토지는 모두 녹지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자심리 등이 거래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7백41필지로 지난해 1년간 허가건수(4백94필지)보다 50% 증가했다. 거래면적도 올들어 1백10만5천㎡로 전년도 연간 거래면적 1백1만6천㎡를 이미 돌파,소규모 토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거래된 그린벨트 땅은 용도별로 농지가 전체의 63.2%인 4백68필지(면적 70만4천㎡)였고 임야는 57필지, 주거용은 1백68필지, 상업용 등은 48필지였다. 현재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가격 급등우려가 있는 그린벨트내 녹지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