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조재호 검사는 30일 가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구속된데 이어 이혼소송에서 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아내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박모(54.농업.경주시 성동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2일 '이혼한 전 부인 김모(50)씨가 딸로 하여금 폭력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허위증언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고, 2001년 12월26일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의처증으로 아내 김씨를 수시로 때리고 외도를 해 2001년 2월과 1999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파혼 및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내에게 증여한 경주시 보문동 1천여㎡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김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