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는 10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 개 배설물을 처리하지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전담단속반(14명)을 편성, 분당 중앙공원 등 5개 공원과 탄천 둔치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완견 배설물 방치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개 배설물을 축산분뇨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려했으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가 지난 4월 시민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과태료 부과에 찬성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