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30일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기교통㈜ 대표이사 임모(50.서울시 강동구)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올초부터 경기교통 근로자 679명(재직자 450명, 퇴직자 229명)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 22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노동부 조사결과 임씨는 회사부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 3일 시내버스 144대를 성남시내버스㈜에 파는 등 차량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36억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주주들의 부채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교통은 그동안 경영악화로 만성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오다 지난 26일 최종부도처리되면서 버스운행이 전면중단됐다. 이에 따라 운행노선에는 다른 운수회사 버스가 대체투입돼 임시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 230여명의 퇴직금 50여억원의 지급요인이 추가 발생, 체불임금 규모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