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에서 인공기와 티셔츠를 판매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6)씨를 붙잡아 보안수사기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에서 응원용 소형 인공기 500여개를 제작해 부산으로 내려와 이날 오후 2시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서 티셔츠와 인공기를 5천원에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공기의 경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북측 응원단을 제외한 국내외 응원단 및 서포터스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