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사업에 감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지표면, 지하, 지상에 존재하는 산, 강, 토지 등 자연물과 건물,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인공물의 위치와 특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이를 각종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산업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첨단 정보시스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GIS 사업 수행시 자격과 설비, 경험을 갖춘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맡기고 발주자 대신 사업.품질관리, 기술지도, 사업집행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용역업자가 설계나 관련 규정에 따르지않을 경우 사업중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 지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에서 수행, 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