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3동 D여관에서 여자친구 최모(17)양과 이야기하던 중 최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최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교중퇴인 나를 무시하는 등 평소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는데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