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래도시환경대표 최규선(42)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9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6차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씨를 끌어들여 기업 등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등 죄질이 중한데도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고결함을 지키고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스승 스칼라피노 교수의 말을 생각하며 구치소에서 많이 울고 깊이 뉘우쳤다"며 "순수하게 도움을주려했던 홍걸씨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뿐이며, 사회에 복귀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작년 3-1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9억5천만원과 법인카드(5천여만원)를, 재작년 5월 S건설측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 및 법인카드(3천여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