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초중등교원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교사 임용은 이미 지난 1월 공무원도 외국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있도록 한 국가공무원이 개정된 후 여러차례 예고돼왔다. 현재까지는 대학에서만 외국인의 교수임용을 허용해왔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는 주로 컴퓨터 분야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연극, 영화 등예능분야, 자동차, 조리, 관광 등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로 주로 실업계 고교나 특성화 고교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이름의 강사신분으로 각급학교에서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어 분야에도 외국인 기간제 교사가 활발하게 임용될 전망이다. 올해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는 전국적으로 180명이며 내년에는 150명분의 예산 13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교육부는 외국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규모나 계약기간, 임금 수준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이런 방안은 기간제 교사 확대나 교직개방 등에 반대하고 있는전교조 등 교직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법률 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