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남상봉(南相峰) 검사는 27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S일보 박모(55), K일보 이모(54) 기자 등 경기지역 지방신문 기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기자 등은 지난 5월초 하남시 신장동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를 찾아가 "토지형질을 불법변경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600만원을 뜯어내 3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